적하보험과 기업보험

  • 2025. 4. 16.

    by. JUST B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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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무역에서 화물 손실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그중에서도 도난, 분실, 미인도는 기업에 실질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주요 리스크다. 이러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해상보험 특별조항이 바로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 (Cargo)**이다. 본 조항은 도난과 부분 분실, 그리고 운송 중 화물이 도착지에 인도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핵심 약관으로서, 무역실무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다.

      1. 조항의 정의 및 도입 배경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는 해상 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도난(Theft), 좀도둑질(Pilferage), 미인도(Non-Delivery) 사고에 대해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해상보험 특별조항이다. 런던보험자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가 제정한 표준약관 중 하나로, 일반 해상보험 약관(ICC C)에서는 이러한 리스크가 명확히 담보되지 않아 실무상 필수적인 보완 조항으로 자리잡았다.

      도입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물류가 복잡해지고 운송 경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화물의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도난과 누락 사고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항구, 창고, 환적지 등에서 발생하는 부분 분실이나 화물 오적재, 수취 불능 사례는 통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빈도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이러한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본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이다.

      2. 담보 범위 및 적용 내용

      본 조항은 화물 운송 도중 또는 최종 목적지 인도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도난, 부분 분실, 미 인도 사고를 보장한다.
      대표적인 담보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항구 또는 창고에서 화물 일부가 분실된 경우
      • 컨테이너 개봉 중 일부 품목이 도난당한 경우
      •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했으나 수하인이 찾지 못하거나 분실된 경우
      • 동일한 선적번호를 가진 화물이 다른 수취인에게 오인도되어 발생한 미 인도 사고

      보험금 지급 요건은 ‘운송 중’이라는 상태가 충족되어야 하며, 화물이 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3. 담보 제외 사항

      다음과 같은 상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수익자 또는 운송인 내부 직원의 고의나 사기행위
      • 포장 불량이나 표시 오류로 인한 누락
      • 관리 소홀로 인한 재고 오차
      • 수하인의 부주의로 인한 인수 누락
      • 목적지 도착 후 일정 기간 이상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

      또한 화물의 특성상 도난 위험이 높은 귀금속, 고가 전자제품, 통화 등은 사전에 보험사와 협의한 경우에만 담보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험사는 화물의 성격, 포장 상태, 운송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험 수준을 평가하며, 담보 여부를 결정한다.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 (Cargo) 정리

      4. 일반 해상보험과의 차이점

      기본적인 해상보험 약관(ICC A, B, C)에서는 도난에 대한 보장이 불분명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ICC C는 도난과 관련한 위험을 담보하지 않으며, ICC B 역시 전면적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 반면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는 이러한 손해를 명시적으로 담보하므로, 물품의 특성상 도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본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소형 고가품, 휴대용 전자기기, 의약품, 패션잡화 등은 항만이나 환적 중 분실 또는 도난 위험이 크며, 실제 보험금 청구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5. 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

      본 조항을 적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 보험 증권 상에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 (Cargo)” 명시 여부
      • 화물의 포장 상태와 출하 전 수량 확인 절차의 이행 여부
      • 목적지에서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수령 시, 인도 확인 서류 확보
      • 중간 기착지, 환적지의 보안 상태와 통제 가능성
      • 인도 지연이나 착오 발생 시, 수하인의 신속한 통지 의무

      또한, 일부 운송경로에서는 도난 사고가 빈번하므로, 보안 컨테이너 사용, RFID 태그 부착, 봉인 장치 강화 등의 예방조치도 병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6.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한 유럽 소비재 수출기업은 동남아시아로 소형 전자기기를 수출하던 중, 말레이시아 항구에서 하역 대기 중이던 컨테이너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해당 기업은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가 첨부된 해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었고, 손실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 동일 업종의 또 다른 기업은 기본 해상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일부 의류 화물이 창고 인도 과정에서 누락되었으나, 보험 보장 범위를 벗어난 손해로 분류되어 전액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7. 권장 사항

      Institute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Clauses (Cargo)는 해상화물 운송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난, 부분 분실, 미인도 등의 손해를 커버하는 중요한 조항이다. 특히 복수의 운송 구간을 거치거나 고가 품목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유무에 따라 기업의 손익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보험 계약 시에는 단순히 약관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서, 화물의 포장, 취급, 인도 절차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보험사와의 세부 협의를 통해 담보 범위와 제외 조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문서화와 증빙 확보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이 되므로, 사전 매뉴얼과 프로세스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가입이 보장범위가 넓은 ICC(A) 조건이 사용되고 있고 그런 이유로 본 조항의 중요도가 떨어진 것은 맞다.(A조건에서는 T.P.N.D. 담보 포함) 하지만 B 또는 C조건으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본 특약을 꼭 추가하길 권고한다.

      국제무역에서 도난과 분실은 더 이상 예외적 사고가 아니다. 이를 전제로 리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