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반응형1. 적하보험 기본 용어
(1) 피보험자(Insured)
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화주(수출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해당된다.
(2) 보험자(Insurer)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 회사.
(3)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보험 계약 내용을 문서화한 증서로, 보장 범위, 보험료, 보험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2. 적하보험 보상 관련 용어
(1) 전손(Total Loss)
화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손실 유형.
(2) 분손(Partial Loss)
화물 일부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손실 유형.
(3) 일반담보(General Average)
선박의 안전을 위해 일부 화물을 버리거나 희생할 경우, 모든 화물 소유자가 손실을 공동 부담하는 원칙.
(4) 특별담보(Particular Average)
특정 화물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 계약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5) 공동해손(General Average Contribution)
일부 화물을 희생하여 선박과 나머지 화물을 보호하는 경우,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개념.
3. 보험 적용 및 청구 용어
(1) 보험가액(Insured Value)
보험 계약에서 정한 화물의 가치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2) 보험금(Compensation)
손실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
(3) 담보 조건(Coverage Conditions)
보험이 적용되는 조건과 범위로, 전위험 담보(All Risks), 단독해손 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등이 있다.
(4) 보험 청구(Claim)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보상 요청을 하는 절차.
(5) 클레임 증거서류(Claim Documents)
보상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선하증권(Bill of Lading),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손해 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4. 특약 및 추가 보장 용어
(1) 전쟁위험담보(War Risks Coverage)
전쟁, 내란, 폭동 등으로 인한 화물 손실을 보장하는 특약.
(2) 파업위험담보(Strikes Risks Coverage)
노동쟁의, 폭동, 테러 등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는 특약.
(3) 창고 간 담보(Warehouse to Warehouse Coverage)
화물이 발송지 창고에서 도착지 창고까지 운송되는 전 과정에서 적용되는 보장 범위.
(4) 기한부 담보(Term Coverage)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보험 형태로, 다수의 운송을 하나의 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용된다.
'적하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적하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수 화물 (냉동·위험물 등) (0) 2025.03.14 적하보험의 면책 사항 –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0) 2025.03.13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 유형 (0) 2025.03.13 적하보험과 일반 화물보험의 차이 (0) 2025.03.10 적하보험이란? – 개념과 필요성 (0)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