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과 기업보험

  • 2025. 4. 11.

    by. JUST BE

    목차

      반응형

      국제무역을 수행하거나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핵심 보험 약관 중 하나가 바로 INSTITUTE WAR CLAUSES (CARGO)이다. 이 조항은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표준 보험약관에 해당한다. 본 글에서는 해당 약관의 정의와 실무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설명한다.

      1. INSTITUTE WAR CLAUSES (CARGO)란?

      1-1. 정의 및 배경

      INSTITUTE WAR CLAUSES (CARGO)는 영국 런던보험자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에서 제정한 표준 보험 약관으로, 화물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전쟁, 폭동, 테러 등의 전쟁성 위험(war perils)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은 'Institute Cargo Clauses'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전쟁 위험은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보험에 전쟁 위험을 포함하려면 본 약관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1-2. 도입 배경과 역사적 필요성

      해상운송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전쟁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특히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발생한 해상화물의 손실이 막대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 내에서 전쟁 위험을 별도로 담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본 약관이 마련되었다.

      2. 조항의 적용 범위와 주요 내용

      2-1. 담보되는 위험

      본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전쟁(War): 해상 및 공중 전투를 포함
      • 내전(Civil War), 혁명, 폭동(Rebellion, Insurrection)
      • 납치, 테러리즘, 폭발, 기뢰, 어뢰 등 무기의 사용

      전쟁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전쟁 무기에 의한 폭발로 발생한 손해도 포괄적으로 담보된다.

      2-2. 담보 제외 사항

      모든 위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항목은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핵무기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손해
      • 선박이 전쟁 지역임을 인지한 상태로 출항한 경우
      • 군사 작전 중 발생한 정부의 몰수나 억류

      보험계약 체결 시 이러한 담보 제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분산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3. 보험 개시 및 종료 시점

      일반적으로 보험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개시되며, 목적지 항구에서 화물이 인도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단, 항구에 머무는 기간이나 중간 기착지에서의 체류 시간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INSTITUTE WAR CLAUSES (CARGO)

      3. 해상보험에서의 역할과 중요성

      3-1. 일반 해상보험 조항과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해상보험 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B/C)은 자연재해, 침몰, 충돌 등 일반적인 해상 사고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만, 전쟁 관련 손해는 별도의 조항 없이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 위험이 있는 노선을 운항할 경우, 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특정 국가 또는 해역에 따라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3-2. 보험금 청구와 분쟁 사례

      전쟁 관련 사고는 사건의 성격이 복잡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보험금 청구 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 전쟁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사고가 전쟁행위인지 혹은 단순 폭동인지의 판단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전문 중재 기관의 기준을 사전에 명시하거나, 보험계약서 내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제무역과 Institute War Clauses의 관계

      4-1. 수출입 계약에서의 활용

      국제무역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Incoterms 조건(CIF, CIP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의무가 설정되며, 이 경우 보험 범위가 Institute Cargo Clauses와 War Clauses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동유럽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 거래에서는 해당 조항의 포함이 관행적으로 요구된다.

      4-2. 선하증권(B/L)과의 연결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화물 운송의 증명서이자 권리증서로 사용되며,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의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선하증권의 수신인과 보험 수익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서류의 정확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5.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5-1. 계약 시 유의할 점

      War Clauses는 일반 보험 약관과는 별도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계약 시 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상 항로의 특성과 정박 기간에 따라 보험의 개시 및 종료 조건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5-2.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동 지역으로 석유 설비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War Clauses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쟁이슈가 있는 지역은 해당 조항을 첨부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야 한다.

      6. 보험사와의 협상 시 고려사항

      위와 같이 전잰위험담보특약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실무에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본 특약을 넣어 보험가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고 발생 가능성(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인수해 줄 보험사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 시 담보 범위와 제외 항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험요율을 많이 높이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상보험 전문가 혹은 브로커의 협조하에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