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반응형국제무역을 수행하거나 물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핵심 보험 약관 중 하나가 바로 INSTITUTE WAR CLAUSES (CARGO)이다. 이 조항은 해상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 표준 보험약관에 해당한다. 본 글에서는 해당 약관의 정의와 실무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설명한다.
1. INSTITUTE WAR CLAUSES (CARGO)란?
1-1. 정의 및 배경
INSTITUTE WAR CLAUSES (CARGO)는 영국 런던보험자협회(Lloyd’s Market Association)에서 제정한 표준 보험 약관으로, 화물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전쟁, 폭동, 테러 등의 전쟁성 위험(war perils)을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상보험은 'Institute Cargo Clauses'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전쟁 위험은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화물보험에 전쟁 위험을 포함하려면 본 약관을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1-2. 도입 배경과 역사적 필요성
해상운송은 오랜 역사 속에서 전쟁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며, 특히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발생한 해상화물의 손실이 막대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해상보험 내에서 전쟁 위험을 별도로 담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로 본 약관이 마련되었다.
2. 조항의 적용 범위와 주요 내용
2-1. 담보되는 위험
본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다.
- 전쟁(War): 해상 및 공중 전투를 포함
- 내전(Civil War), 혁명, 폭동(Rebellion, Insurrection)
- 납치, 테러리즘, 폭발, 기뢰, 어뢰 등 무기의 사용
전쟁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전쟁 무기에 의한 폭발로 발생한 손해도 포괄적으로 담보된다.
2-2. 담보 제외 사항
모든 위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항목은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핵무기 또는 방사능으로 인한 손해
- 선박이 전쟁 지역임을 인지한 상태로 출항한 경우
- 군사 작전 중 발생한 정부의 몰수나 억류
보험계약 체결 시 이러한 담보 제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에 따른 리스크를 사전에 분산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2-3. 보험 개시 및 종료 시점
일반적으로 보험은 선박이 항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개시되며, 목적지 항구에서 화물이 인도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단, 항구에 머무는 기간이나 중간 기착지에서의 체류 시간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
3. 해상보험에서의 역할과 중요성
3-1. 일반 해상보험 조항과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해상보험 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B/C)은 자연재해, 침몰, 충돌 등 일반적인 해상 사고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만, 전쟁 관련 손해는 별도의 조항 없이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 위험이 있는 노선을 운항할 경우, 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특정 국가 또는 해역에 따라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3-2. 보험금 청구와 분쟁 사례
전쟁 관련 사고는 사건의 성격이 복잡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보험금 청구 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 전쟁 위험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사고가 전쟁행위인지 혹은 단순 폭동인지의 판단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전문 중재 기관의 기준을 사전에 명시하거나, 보험계약서 내 관련 조항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국제무역과 Institute War Clauses의 관계
4-1. 수출입 계약에서의 활용
국제무역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Incoterms 조건(CIF, CIP 등)을 통해 보험 가입 의무가 설정되며, 이 경우 보험 범위가 Institute Cargo Clauses와 War Clauses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동유럽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 거래에서는 해당 조항의 포함이 관행적으로 요구된다.
4-2. 선하증권(B/L)과의 연결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화물 운송의 증명서이자 권리증서로 사용되며,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의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따라서 보험 가입 시 선하증권의 수신인과 보험 수익자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관련 서류의 정확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5. 실무 적용 시 주의사항
5-1. 계약 시 유의할 점
War Clauses는 일반 보험 약관과는 별도로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계약 시 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상 항로의 특성과 정박 기간에 따라 보험의 개시 및 종료 조건을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5-2. 사례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동 지역으로 석유 설비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War Clauses 없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으므로 전쟁이슈가 있는 지역은 해당 조항을 첨부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꼭 확인해야 한다.
6. 보험사와의 협상 시 고려사항
위와 같이 전잰위험담보특약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하지만 실무에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본 특약을 넣어 보험가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사고 발생 가능성(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인수해 줄 보험사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 시 담보 범위와 제외 항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보험요율을 많이 높이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상보험 전문가 혹은 브로커의 협조하에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한 보험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적하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Institute 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s Clauses (Cargo) 정리 (0) 2025.04.14 INSTITUTE STRIKES CLAUSES (CARGO) 가이드 (2) 2025.04.12 적하보험료 계산 (0) 2025.04.10 중소기업을 위한 적하보험 가입 팁 (1) 2025.04.09 디지털화와 적하보험 – 블록체인, AI의 역할 (0)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