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과 기업보험

  • 2025. 4. 18.

    by. JUST B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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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 화물 운송은 온도 유지가 필수인 고위험 고가 화물의 운송으로, 품질 손상이 직접적인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민감한 분야다. 과일, 육류, 의약품, 화학물 등 다양한 제품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만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해상보험에서도 별도의 약관을 통해 특별하게 관리되고 있다. Refrigerated Cargo Clause는 이러한 냉장화물 특유의 손해 유형을 보장하기 위한 해상보험 특별 조항으로, 선적 전후 발생 가능한 냉동 불량, 변질, 부패 등의 손해를 담보하는 핵심 약관이다.

      1. Refrigerated Cargo Clause의 정의와 도입 배경

      Refrigerated Cargo Clause는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운송되는 화물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특별 약관으로, 냉동기계나 전력 장애보다는 화물 자체의 특성과 보관 조건에 따른 변질이나 부패, 품질저하를 주요 보장 범위로 한다.

      도입 배경은 냉장 운송 화물의 손해가 단순 기계 고장이나 전기 이상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 전 포장 상태, 운송 중 문 개봉, 부적절한 적재 위치, 통풍 부족인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실무상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기존의 해상보험 약관이나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로는 이러한 복합적 손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냉장화물 그 자체의 성질에 맞는 조항을 별도로 설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Refrigerated Cargo Clause이다.

      2. 담보 범위 및 적용 조건

      Refrigerated Cargo Clause는 다음과 같은 손해 유형을 보장한다.

      • 냉장 화물의 자연적 부패 또는 품질저하
      • 수분 손실, 건조, 응결 등의 물리적 변화
      • 운송 도중 비정상 온도 노출로 인한 변색, 부패, 변질
      • 포장 불량 또는 부적절한 컨테이너 내 배치로 인한 손해
      • 서리, 결빙 또는 녹는 현상에 따른 제품 손상

      이 조항은 기계 고장 여부와 관계없이, 화물 자체의 성질이 온도 변화에 민감한 경우에 적용되며, 실질적으로는 품질보장 조항에 해당한다. 이는 리퍼 컨테이너의 정상 작동 여부와 무관하게, 화물이 부패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3. 담보 제외 항목

      다음은 Refrigerated Cargo Clause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이다.

      • 고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패
      • 선적 전 이미 부패된 상태로 인수된 화물
      • 화물 성분 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부패
      • 냉동기계 고장으로만 발생한 손해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적용)
      • 수하인의 인도 지연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

      또한 보험사에 따라 냉장 온도, 화물 적재 기준, 온도 유지를 위한 설비 확인 등의 사전 조건 미이행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명시적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Refrigerated Cargo Clause vs.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4. Refrigerated Cargo Clause vs.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이 두 조항은 모두 냉장 화물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해상보험 특별 약관이지만, 담보 요건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구분 Refrigerated Cargo Clause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담보 요건 냉동 장비 시스템이 연속 24시간 이상 고장인 경우 냉동기계의 고장, 전기장애로 인한 손해(시간 무관)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한 주요 요건

      1. 연속 24시간 이상의 냉동장비 고장 또는 기능 장애
        • 화물이 선박의 냉장창고에 적재되어 있는 동안, 냉동 장비 또는 절연 시스템이 연속 24시간 이상 고장 또는 기능 장애를 겪어야 보험이 적용된다.
      2. 손해의 원인을 냉동장비 고장으로 한정
        • 단순한 품질 저하 또는 자연 부패는 해당되지 않으며, 냉장 시스템의 물리적 이상 또는 절연 문제로 인한 손해여야 한다.
      3. 위험 개시 시 화물의 상태가 양호할 것
        • 보험 개시 시점에서 피보험 화물이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미 훼손되거나 부패된 화물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운송 개시 전 사진 또는 동영상 필수)
      4. 손해 발견 즉시 보험사 또는 대리점에 통지하고 사전 조사 요청
        • 손해 또는 변질을 처음 인지한 시점에서 즉시 보험사 또는 지정 대리점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화물의 이동 또는 처리 전에 손해조사(survey)가 완료되고 감가상각 금액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5. 보험사 또는 Lloyd's 에이전트의 증명서 첨부 의무
        • 손해가 발생한 지역에 해당 보험사의 대리점이 없을 경우, Lloyd’s 에이전트를 통해 손해 확인서(certificate)를 발급받고 이를 손해 증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6. 운송인(Carrier)에게 서면 청구 제기 후 사본 제출
        • 손해 발생 시 즉시 해당 운송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의 사본은 보험금 청구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7. 손해 발생 시 보상 한도는 ‘정상 시장가 또는 보험가입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됨
        • 도착지에서 화물이 폐기 판정을 받을 경우, 보험사는 해당 물품의 정상 시장가에서 통상 경비를 차감한 금액 또는 보험 가입 금액 중 더 낮은 금액까지만 보상 책임을 진다.
      8. 보험사 사전 승낙 없이 손해조정 비용 청구 불가
        • 보험사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손해조사 비용 또는 감정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며, 보험사는 자사 또는 자사 지정 손해사정인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이러한 조건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냉장 화물 운송 기업 및 포워더는 보험 계약 단계부터 손해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통지 시점’과 ‘사고조사 전 처분 금지’ 조항은 많은 기업에서 간과되는 항목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