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과 기업보험

  • 2025. 4. 17.

    by. JUST B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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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냉동 화물 운송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고위험 물류 분야다. 과일, 육류, 해산물, 의약품, 화학제품 등 온도에 민감한 품목을 수출입하는 기업에게 있어 ‘온도 유지’는 단순한 조건이 아닌 품질과 손해의 기준이 된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상보험에서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보장 범위를 명확히 한다. 그 대표적인 약관이 바로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이다. 본 조항은 냉동기계의 고장, 기능 장애, 전원 차단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도 이상으로 인한 화물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의 정의와 도입 배경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는 해상보험 약관 중 냉장·냉동 화물 운송에 특화된 조항으로, 냉동 장비의 오작동 또는 정전 등의 사유로 인해 설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화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조항이다.

      도입 배경은 냉장 화물의 해상운송이 일반화되면서부터이다. 전 세계적으로 식료품 및 바이오 의약품의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선박 또는 컨테이너 내 설치된 냉동·냉장 장비의 이상으로 인한 화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기존의 Institute Cargo Clauses는 이러한 특수 손해를 담보하지 않거나 그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에, 보험 업계는 보다 명확한 기준과 보장 조건을 가진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가 등장하게 되었다.

      2. 담보 범위 및 적용 조건

      본 조항은 냉동 또는 냉장 장비의 기계적 고장, 전기적 결함, 냉매 부족, 정전 또는 전원 이상 등으로 인해 화물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한다.

      대표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컨테이너 내 냉동 장치의 압축기 고장으로 냉기가 전달되지 않아 육류가 변질된 경우
      • 장시간의 정전으로 인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해 수산물이 부패한 경우
      • 선박 내 전원 장애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약품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변질된 경우

      단, 해당 손해가 ‘예기치 않은 기계 고장’에 의한 것이며, 화물 자체의 자연적 성질에 의한 부패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담보 제외 항목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는 아래와 같은 항목에 대해 보장을 제한한다.

      • 화물 자체의 자연적인 부패 또는 증발
      • 장비 관리 소홀, 냉장온도 설정 오류 등 운송인의 과실
      • 출발지에서부터 온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선적된 경우
      • 냉동 장치가 없는 일반 컨테이너에서의 손해
      • 선적 전 냉장 장비 점검 미이행

      또한, 화물의 성격이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임에도 이를 미리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이 거절될 수 있다. 이는 보험 청약 단계에서 화물의 특성과 필요 조건을 상세히 고지할 의무가 있는 계약자의 책임이 된다.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완벽 해설

      4.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와 일반 해상보험의 차이점

      일반적인 Institute Cargo Clauses(A, B, C)는 자연재해, 해난, 충돌 등의 위험에 대한 보장은 포함하고 있으나, 냉장 장비 고장으로 인한 온도 이상에 따른 손해는 명확히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냉장 운송이 필요한 화물의 경우,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의 포함 여부는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또한 이 조항이 포함된 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해 프리미엄이 높을 수 있으나, 그만큼 리스크 회피의 효율도 크다.

      5.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 보험 증권에 해당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 냉동기계의 제조사, 작동 방식, 점검 이력 등을 선적으로 이전에 확보할 것
      • 화물 포장 전 실제 온도와 적정 온도를 비교하고, 선적 중 온도 이탈 여부를 기록할 수 있는 로거를 부착할 것
      • 화물이 고부가가치 식료품, 의약품, 생물학적 샘플일 경우 추가 약관 또는 특별 조건을 요청할 것
      •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시간, 장소, 원인을 기재한 리포트를 선박회사 및 항만 당국으로부터 확보할 것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사와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실제 손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6. 사례 분석

      국내 한 수산물 수출업체는 냉동 참치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중, 선박 내 냉동 장비의 압축기 고장으로 인해 화물 온도가 8시간 이상 상승하여 전량 폐기 처리된 사례가 있다. 해당 업체는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를 포함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으며, 선적 시점부터 도착까지의 온도 기록 및 고장 리포트를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손해 금액의 95%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반면, 또 다른 업체는 냉장 요구 품목임에도 해당 조항 없이 일반 해상보험으로만 보험에 가입했고, 유사한 고장 상황에서도 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를 자비로 감수해야 했다.

      7. 실무에서

      Refrigerating Machinery Clause 를 추가하더라도 실제 사고 발생 시 선사로 부터 관련 증거를 공유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어렵다.(선사=갑 of 갑)

      따라서 자료를 얼마나 신속하게 받느냐에 따라 보험금 청구 과정의 진행 속도가 달라지므로 실무자라면 꼭 알고 있자.

      온도기록지는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