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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해상운송 보험에서 '전손(Total Loss)'은 보험금 지급의 핵심 기준 중 하나다. 선박이 침몰하거나 화물이 완전히 소실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며, 보험계약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 전액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서에는 전손 발생 시 보상 조건을 규정한 Total Loss Clauses가 별도로 명시된다. 본 글에서는 Total Loss Clauses의 정의, 실제 전손과 추정 전손의 차이, 보장 범위 및 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을 간단히 정리했다.
1. Total Loss Clauses의 정의와 도입 배경
Total Loss Clauses는 보험 목적물이 전부 파괴되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자가 전액을 보상하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한 약관이다. 해상보험에서는 전손을 **Actual Total Loss(ATL)**와 **Constructive Total Loss(CTL)**로 구분하며, 각각에 대해 적용 가능한 보상 조건과 절차가 약관에 규정되어 있다.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다. 과거 해상 사고에서 화물이 완전히 소실되었음에도, 사고의 법적 정의나 절차상의 문제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전손의 정의와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Total Loss Clauses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실제 전손 (Actual Total Loss)과 추정 전손 (Constructive Total Loss)
Actual Total Loss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성립한다.
- 화물이 침몰, 화재, 파괴, 도난 등으로 인해 완전히 소실된 경우
- 사고로 인해 화물을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 선박 또는 화물이 포기(Abandonment)된 경우로, 소유권 상실이 입증된 경우
Constructive Total Loss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인정된다.
- 사고로 인해 화물이 물리적으로는 일부 남아 있으나, 회복 및 수리 비용이 보험금보다 높을 경우
- 구조작업이나 회복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실질적으로 전손에 준하는 상태임이 입증되면 보험계약자는 Abandonment Notice를 제출해 추정 전손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유형은 실무상 매우 자주 혼용되며, 보험사는 이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다른 지급 절차와 요건을 요구한다.
3. 보장 범위 및 보험금 지급 조건
Total Loss Clauses가 적용되는 보장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운송 중 선박의 침몰, 화재, 충돌 등으로 인해 화물이 완전히 손실된 경우
- 포획, 나포, 압류 등으로 인해 화물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로 파손되었거나 항해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복구 비용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선하증권(B/L)과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제출, 수리비 견적서, 그 외 구조 비용 견적, 회복 불가 증명서류, Abandonment Notice(화물포기각서) 등 청구 유형 및 보험사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추정 전손 청구 시 반드시 보험자에게 Abandonment Notice를 발송해야 하며, 보험자의 승인이 있어야 손해사정 절차가 개시된다
4. 담보 제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Total Loss Clauses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선적 전 이미 파손 또는 결손된 화물
- 국제제재 대상 지역에서의 불법 거래
- 보험 개시 전 발생한 사고
- 보험 목적물의 가치가 허위로 산정되었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또한 일반적인 마모, 부식, 자연 소모 등은 전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거나 일부라도 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 추정 전손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5.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Total Loss Clauses를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전손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고, 가능한 빠르게 Abandonment Notice를 송부해야 한다
- 화물 가액, 운송 계약서, 선하증권, 보험증권, 구조견적서, 손해사정서 등 관련서류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 추정 전손 청구의 경우, 구조비용이 보험가입금액보다 높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다(제3자 발급서류)
- 보험사와의 협의 없이 사고 화물을 처분하거나 회수 시 보상 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 통지 및 승낙이 필수다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서면 승낙 없이 구조 작업 또는 처리비용을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인 외의 비용은 보상되지 않는다
6. 사례 분석
남미에서 북미로 냉장 육류를 운송하던 화물선이 파나마 해역에서 전기 계통 화재로 인해 침몰한 사건에서, 보험계약자는 선하증권과 사고 발생 리포트, 항만청 보고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Actual Total Loss로 인정받아 전액 보상받았다.
반면, 동남아로 수출하던 중고 자동차 3대를 적재한 선박이 사고로 일부 차량에만 손해가 발생한 사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전손 처리를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추정 전손 요건 미충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례는 수리 가능성과 차량 잔존 가치가 입증되어 보험금은 감가상각 처리 후 부분 보상으로 조정되었다.
7. 권장 사항
Total Loss Clauses는 고가의 화물 또는 선박에 대해 단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손해를 보호하는 핵심 약관이다. 그러나 전손과 추정 전손의 판단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보험사마다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가 상이하므로 계약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추정 전손은 보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전부터 전손 처리 절차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전손 인정 시 보험금은 가입 금액의 전액이므로, 초기 보험가액 산정 시 실제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현실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otal Loss Clauses는 무역과 운송에서 예기치 않은 손해를 전면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이며, 고위험 항로 또는 고가 품목 운송 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약관이다.
물론 유용한 조항이지만 실무에서는 고위험 화물 또는 운송으로서 ALL RISKS (ICC(A))담보가 불가능 한 경우 불가피하게 선택되는 대안인 경우가 많다. ALL RISKS 가입이 거절된 경우, 이외의 보험조건은 담보되는 사항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여 무보험 운송을 진행하는 화주들이 간혹 있는데 Total Loss 조건이라도 보험은 꼭 가입하기 바란다.
사고나면 회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복잡하고, 큰 손해액이 발생되는데 반해 적하보험료는 매우 싸다. 그리고 진행방향을 물어볼 수 있는 곳(보험사)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과 위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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