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과 기업보험

  • 2025. 5. 15.

    by. JUST B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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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해상 운송에서는 화물이 **갑판(On-Deck)**에 실릴 경우,
      평소 선창(Under-Deck)에서 운송되는 화물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폭풍, 파도, 강한 바람, 염분 노출로 인해 물리적 손상이나 전손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고려하여, 해상보험에서는 ON-DECK CLAUSE라는 특별 약관을 통해
      갑판 적재 화물의 위험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ON-DECK CLAUSE (A)**와 **ON-DECK CLAUSE (B)**의 원문 약관을 바탕으로
      보장 범위, 차이점, 실무 적용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들 약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표도 함께 제공하겠다.

      1. ON-DECK CLAUSE란?

      ON-DECK CLAUSE는 화물이 갑판에 적재될 경우 적용되는 특별 약관으로,
      일반적인 선창 적재 화물과 달리, 보다 제한된 담보 범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선박 갑판이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어, 화물이 손상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갑판 적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고려된다.

      • 투하(Jettison): 선박의 안정성이나 안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화물을 바다로 투하하는 경우
      • 파도 월파(Washing Overboard): 강한 파도나 악천후로 인해 화물이 갑판에서 유실되는 경우
      • 염분 손상(Saltwater Contamination): 바닷물에 의한 화물 부식 및 오염

      2. ON-DECK CLAUSE (A) 원문 및 해설

      ON-DECK CLAUSE (A)
      Notwithstanding any average warranty (inclusive of coverage for any extraneous risks if granted hereunder)
      and the third paragraph of clause 1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it is specially understood and agreed that, in the event of the interest hereby insured or any part thereof being carried on deck,
      the conditions on such deckload shall be amended to "F.P.A. [subject to F.P.A. Clause contained in the Institute Cargo Clauses (F.P.A.)]
      including the risks of Jettison & Washing Overboard," as from the commencement of this insurance.

       해석 요약

      • F.P.A. 조건으로 보장
      • F.P.A.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약관이 적용되며,
      • 투하(Jettison)갑판 유실(Washing Overboard) 위험이 포함
      • 단, 다른 일반적인 손상(습기, 자연 부패 등)은 제외됨

      3. ON-DECK CLAUSE (B) 원문 및 해설

      ON-DECK CLAUSE (B)
      Notwithstanding any average warranty (inclusive of coverage for any extraneous risks if granted hereunder)
      and the clause 8(8.3) of the Institute Cargo Clauses,
      it is specially understood and agreed that in the event of the interest hereby insured or any part thereof being carried on deck,
      the conditions on such deckload shall be amended to "I.C.C.(C) (Subject to Risks Clause contained in the Institute Cargo Clause (C)]
      including the risks of Washing Overboard" as from the commencement of this insurance.

       해석 요약

      • I.C.C. (C) 조건으로 보장
      • ICC(C) 약관이 적용되며,
      • 갑판 유실(Washing Overboard) 위험은 포함
      • 단, F.P.A.와 달리 **투하(Jettison)**는 제외되어 있음
      • 마찬가지로 습기, 부패, 포장 손상 등은 제외

      ON-DECK CLAUSE (A)와 (B) 해설 – 갑판 적재 화물의 보험 위험 보장

      3. ON-DECK CLAUSE (A) vs (B) 차이

      두 약관의 포인트는 메인 담보조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ALL RISKS 구약관을 사용하면 ON-DECK CLAUSE(A) 조건을,

      ICC(A) 신약관을 사용하면 ON-DECK CLAUSE(B)를 적용한다.

      FPA 와 ICC(C) 도 약관내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각의 내용은 본 블로그의 FPA 해설편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https://richin-won.tistory.com/37

      4. ON-DECK CLAUSE의 적용 방식

      ON-DECK CLAUSE는 갑판 적재 화물의 위험을 별도로 담보하기 위한 필수 약관이기에 

      적하보험을 가입하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룰'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화물이 ON-DECK에 적재되면 ICC(A)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ICC(C), ICC(FPA)로 변경 적용되는 것이기에 

      보험사에 요청하여 꼭 삭제 조건을 기재해야한다. (*보험료 할증됨, *밀폐형 컨테이너 화물은 미적용)

      "DELETION ON-DECK CLAUSE(A)"

      "DELETION ON-DECK CLAUSE(B)"

      보험료를 두 배 내더라도 갑판 위 화물은 꼭 ON-DECK CLAUSE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보다 화물이 비교도 안되게 비싸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