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보험과 기업보험

  • 2025. 4. 25.

    by. JUST B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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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해상운송에서는 다양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보험약관이 존재하지만, 그 중 **General Average Clause(공동해손 약관)**은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다. 단순한 개별 손해 보상이 아니라, 선박과 화물 모두의 안전을 위한 희생이 있을 경우 그 손해를 선주와 화주, 보험자 간에 공동으로 분담하게 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해 온 공해상 공통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현대 해상보험 체계에서도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General Average의 개념, 적용 요건, 절차, 보험상 보상 범위,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1. General Average란?

      General Average(공동해손)는 항해 중 선박, 화물,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선장의 판단 아래 고의적으로 희생한 손해 또는 비용을 선박의 이해당사자 모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다. 이는 단순한 사고 보상이 아닌, 의도된 손해에 대한 합리적 분담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General Average가 성립된다.

      1. 공통의 위험이 존재할 것
      2. 의도적 희생 또는 지출이 이뤄졌을 것
      3. 전체의 보존을 위한 목적일 것
      4. 결과적으로 전체가 구조되었을 것

      이러한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York-Antwerp Rules(요크 앤트워프 규칙)**에 따라 적용된다.

      2. General Average Clause의 약관 내용

      General Average Clause는 보험증권 내 다음과 같은 문구로 표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General Average shall be adjusted according to York-Antwerp Rules, and contributions shall be payable in respect of insured goods whether or not the loss is covered by this insurance.”

      이는 공동해손이 발생하면 York-Antwerp 규칙에 따라 손해가 산정되고, 보험 대상인 화물이 손해를 입었든 입지 않았든 그에 따른 분담금(contribution)을 납부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보상 자체는 해상보험의 담보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3. 실무 예시

      사례 1: 화재로 선박 일부 손상, 일부 화물 투하

      컨테이너선을 항해 중 기관실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진압을 위해 일부 화물을 해상에 투하하고, 항구로 회항하여 수리 진행. 총 손해 금액 800만 달러 중 일부는 희생된 화물에 대한 손해였고, 일부는 예인 비용, 항구 입항료, 수리비 등으로 발생하였다.

      → 선박, 화물, 보험자들이 총 비용을 선박 가치 및 화물 가치에 따라 분담
      → 본인의 화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일정 지분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함

      사례 2: 좌초 회피를 위한 선내 화물 일부 투하

      조타장치 고장으로 선박이 암초에 접근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 부하를 줄이기 위해 일부 중량 화물을 해상에 투하

      → 이 투하는 선장의 고의적 희생으로, 선박 전체를 구한 행위
      → 해당 손해는 General Average로 인정되고, 나머지 화주들이 분담 대상이 됨

      General Average Clause 해설 – 해상위험 공동 분담의 원칙

      4. 공동해손 분담의 방식

      일단 선박 회사가 공동해손을 선언하면, 손해사정인이 지정되어 전체 손해 금액과 관련자별 기여 비율을 산정한다. 이해당사자는 아래와 같다.

      • 선주: 선박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담
      • 화주: 선적 화물의 가치에 비례하여 분담
      • 보험자: 보험 약관상 보장되는 경우 분담금 보장

      처리방식은 아래 두 가지이며, 화주는 반드시 아래 두 가지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증서제출(GA Guarantee): 보험자(적하보험 회사)가 제출→이후 절차 보험사가 진행
      2. 현금 예치(GA Bond): 보험이 없을 경우 화주가 작성 및 제출 후 현금예치 →모든 절치 화주 직접 진행

      이후 손해사정 절차를 통해 각자의 분담금이 확정되며, 이는 화주별로 수천~수십만 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5. 보험과 General Average

      해상보험에서 일반적으로 공동해손 분담금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며, 다음의 두 조건이 필요하다.

      1. 보험 증권에 General Average Clause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ICC(A),(B),(C) 조건 모두 공동해손은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York-Antwerp Rules를 따르는 손해일 것

      예외적으로, 화물의 손해가 보험 담보 외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해당 부분은 제외되며, General Average 분담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대신 납부 후 별도 조정하기도 한다.

      6. 실무상 주의사항

      1. 보험 가입 시 약관 확인 – General Average Clause가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일부 화물보험은 GA 담보가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2. 화물 가치의 적정 산정 – 공동해손은 화물의 선적가치를 기준으로 분담되므로, 고액 화물일수록 분담금도 증가함
      3. 보험금 청구 요건 충족 – 공동해손 증빙서류, 손해사정인 보고서, 보험자 발행 보증서 등 문서 확보 필요
      4. 공동해손 선언 시 즉시 대응 – 선주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보험사에 전달, GA Guarantee 또는 Bond 신속 발행 필요
      5. 담보 범위 내 손해와 GA 손해 구분 – 사고 당시 직접 손해와 GA 분담 손해가 혼합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 세부 정리가 필요함

      7. General Average 관련 오해와 분쟁

      가장 흔한 오해는 다음과 같다.

      • “내 화물이 손해를 입지 않았으니 분담 의무가 없다”
        → X, GA는 전체 안전을 위한 희생에 대한 공동 부담 원칙이므로 손해 유무와 관계없이 분담
      • “보험에 가입했으니 무조건 보상된다”
        → X, 보험 증권상 GA 보장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보장 범위 밖 손해는 제외될 수 있음
        → ICC(A),(B),(C) 조건 모두 공동해손은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단, 증권 면책사항에 '공동해손 부담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면책.
      • “선주가 임의로 선언한 것이라 유효하지 않다”
        → X, GA 선언은 선주의 권한이며, 손해사정인 판단 하에 York-Antwerp 규칙에 따른다면 유효함

      이처럼 법적, 계약적 이해 없이 대응했다가는 불필요한 손실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GA는 반드시 사전 이해가 필요한 조항이다.

      선주가 공동해손을 선포하면? 그냥 무조건 진행. 토달아도 소용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