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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형국제 수출입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하는 손해 중에는, 내용물은 멀쩡하지만 외형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급 소비재, 화장품, 와인, 식품류 등은 **제품의 라벨(Label)**이나 포장이 손상되었을 때,
실제 판매가 어려워지거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이러한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바로 **Label Clause(라벨 약관)**이다.
그러나 단순히 ‘라벨이 손상되면 보상한다’는 오해와 달리, Label Clause에는 명확한 조건과 제한이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원문 약관 조항을 기준으로, Label Clause의 실제 보장 범위와 실무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다.
1. Label Clause 원문 해석
제공된 약관 조항은 다음과 같다:
“In case of damage from perils insured against affecting labels only,
loss to be limited to an amount sufficient to pay the cost of reconditioning,
cost of new labels and relabelling the goods,
provided the damage will have amounted to a claim under the terms of the policy.”해석 요약:
- 보험 담보 위험(perils insured against)에 의해 라벨에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
- 손해보상의 범위는 다음 세 가지로 한정된다:
- 상품의 리컨디셔닝 비용 (reconditioning)
- 새 라벨 교체/재부착 비용 (new labels and relabelling )
- 단, 손상 원인이 보험 약관상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즉, ‘라벨이 찢어졌으니 무조건 보상’은 아니며, 약관상 담보 위험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고,
해당 손해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2. 실무 예시 (원문 조항 기준)
예시 1: 선박 충돌로 인한 진동 → 라벨이 벗겨짐
- 선박 충돌은 보험 약관상 담보 위험
- 내용물은 멀쩡하나, 충격으로 라벨이 일부 찢어지고 오염
- 보상 가능: 리컨디셔닝 + 재라벨링 비용 보상
예시 2: 선적 중 충격 → 외부 박스 찌그러짐, 라벨 일부 손상
- 인코텀즈에 따라 사고가 약관상 담보 구간에 발생했다면
- 보상 가능: 해당 포장만 재라벨링 비용까지 한정 지급
3. Label Clause가 중요한 이유
Label Clause는 보상을 약속하는 조항이지만, 실제로는 **보상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제한 약관(Limitation Clause)**이다.
즉, 전체 상품가치의 전액 보상이 아닌, 오직 **재처리(Reconditioning)**와 **재라벨링(Re-labelling)**에 필요한 비용만 지급하는 조항이다.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면서, 보험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음
- 포장 손상만으로 전체 상품을 폐기하거나 과도한 손해금 청구 방지
- 실질적으로 상품 회복이 가능할 경우, 해당 비용만 정산하여 손해 최소화
4. 실무 유의사항
4-1. Label Clause가 보장되는 조건
- 내용물 손상이 없어야 하며, 라벨 등 외형만 손상되어야 함
- 손상된 제품이 상업적 가치가 하락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리컨디셔닝, 라벨 교체 비용만 한정적으로 보장됨
4-2. 보장되지 않는 경우
- 단순한 습기, 포장불량, 열악한 보관환경에 따른 자연 손해
- ‘판매 불가’라는 주장만으로 전체 상품 전손 보상 요구 등
5. Label Clause 포함 시 장점
- 브랜드 이미지 보호 가능
- 리퍼비시 상품으로 재활용 및 유통 가능
- 실손 보상 중심의 합리적인 보험 구조
- 고가 라벨·포장이 중요한 산업군에 적합 (와인, 화장품, 선물세트, 명품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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